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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표
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, 동물실험의 윤리성,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
업무
주요업무
인력구성(총 10명)
조직구성
의과대학에서 실험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위원회
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.
실험계획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승인된 동물수량의 50% 이하의 수량 증가 필요 시 동물실험계획 변경 신청서를
위원회 하여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재개하여야 한다.
승인된 실험계획에 주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서의 정규심의절차를 통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
실험을 재개하여야 한다.
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연 2회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주요평가항목
동물실험진행절차
관련법(실험동물에 관한법률, 동물보호법, 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) 상 동물실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함
사용자교육(법정이론교육+투어교육)
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상,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일정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.
교육대상자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내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모든 연구책임자와 연구자이고,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연구책임자와
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서의 제출 및 동물실험의 진행이 불가능하다.
또한, 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동물실험을 진행하면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, 그리고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
등에 관한 법률 상 제제를 받게 된다.
실험동물공급업체에 대한 주의사항
동물실험윤리위원회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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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: 2020-11-17